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협의회 개최
교사의 사교육업체 관련 행위 일체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겸직 허가 기준…‘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발표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과 관련 “일부 교원이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 업체의 범위와 관련 행위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 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해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 기준을 위반해 활동하는 교사가 있다면 ‘고의·중과실’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오 차관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앞으로 교원 겸직 허가 심사에서 사교육 업체 관련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는 건가. 그럼 심사 의무화가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 기존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신청하면 됐던 것이었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 관련 법정 체계 내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교육 업체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자체는 있었지만 그 기준을 오인하거나 관대하게 해석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요소는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두는 것이다. 금지 대상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금지 대상 이외 공무원법상의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리 업무와 비영리 업무로 나뉜다. 영리 업무와 비영리 업무 중에서 계속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럼에도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심사를 신청을 하거나 심사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침이라고 보면 된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 중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사항이 무엇인가.
▶신고 센터에 접수되는 내용의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한다. 접수되는 신고 내용이 모호한 경우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해서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은?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대학의 학칙에 반영되는 공무 사항들도 적용해야 한다. 지금 예정으로는 6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7월에 수렴된 결과를 반영한 뒤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학원과 무관한 출판사와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과거에 학원 관계자였던 이가 설립한 1인 출판사의 경우는 겸직 가능한가?
▶사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기본 원칙상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적인 활동과 직접 연계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겠지만 사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된다.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건지.
▶지금까지는 (실태조사가) 겸직 허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현황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 보니 겸직 허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현재와 같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1월과 7월에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각 기관 단위에서 했던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일반 출판사에서 참고서를 만들 땐 겸직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입시 학원과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입시 학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가다. 특정 학원에서 개발한 문제나 자료집의 경우 특정 학생만을 위해서 만들고 그 학생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이 돼 교육의 불공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체 금지가 기본적 원칙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 부탁한다.
▶예를 들면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서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한 QR코드 영상 같은 것을 (현직 교사가) 찍는다면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이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유료 영상이라고 한다면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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