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주주변경 신청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제 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사항 7건을 의결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을지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도채널로서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유상증자 등의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며, 방송사업 수익이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공공성과 공익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한편,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 건에 대해서는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제시했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비중 있게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책임 등을 감안해 심사과정에서 지적됨 미흡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보도채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2011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승인 심사를 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심사이자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심사위를 전원 외부 인사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MBN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재승인을 냈다. 8개의 재승인 조건과 5개의 권고 사항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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