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개월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SNS서 고수익 알바 등 대량 게시
피해자 속이는 피싱 범죄 발생하기도
경찰 “사기·금융범죄 다양하고 지능화”
“투자권유, 모르는 문자메시지 등 주의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지난 8개월간 전개한 ‘사이버 사기·금융 범죄’ 집중단속으로 2만7264명의 사이버사범과 금융사범을 붙잡았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0월 8개월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2만7264명을 검거, 이 중 12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가운데 782억1828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는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등의 광고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이 흔히 이용된다. 이른바 ‘폰지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도 발생한다.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 이메일 등으로 타인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속이는 ‘피싱’(Phishing)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거된 ‘사이버 사기’ 피의자는 2만3682명이고 이중 1019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40.2%)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 ▷게임사기(6.7%)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6%) 순이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으로, 이 중 220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메신저 피싱이 54.8%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 피싱 다음으론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이 21.9%로 많았고,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 몸캠피싱(6.1%)이 뒤를 이었다.
전체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에서 70%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대별 피의자는 ▷19세 미만 14.1% ▷20대 48.5% ▷30대 23.0% ▷40대 9.0% ▷50대 3.8% ▷60대 이상 1.6% 등이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71.75%로 다수를 차지했고, ▷서비스직 12.3% ▷학생 9.2% ▷사무직 3.6% ▷전문직 2.7% ▷공무원·군인 0.5%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 유사투자자문 업체 손실 보상팀을 사칭해 피해자 1176명으로부터 619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총 17명이 검거되고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원격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110명으로부터 46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총 95명(구속 21명)도 붙잡혔다.
알뜰폰 개통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동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하면 여러 개의 번호를 만들고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생성해 메신저 피싱 등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60명(구속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계정은 약 2만5000개로 범죄수익은 22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추적·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유로폴, 해외 수사기관·정보기술(IT) 기업 등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SNS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내 URL 클릭 또는 앱 설치 금지, 스마트폰 내 사진첩 또는 클라우드에 신분증·신용카드·통장·여권사진 보관 금지 등의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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