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보석 심문 “항암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 높다”
법원, 보증금 2억원 등 조건으로 보석 허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개발 담당 민간업자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앞서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정 회장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풀려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정 회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금액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시로 석방되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정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2억원(전액 보험증권)을 낼 것 ▷주거지를 암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 및 주거지로 제한할 것 ▷참고인, 증인, 기타 관련자들과 통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체 접촉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등을 지정 조건으로 걸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사건 전 암수술을 받았는데 매일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26일이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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