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지난해 살해 혐의

먼저 재판받던 스토킹 사건은 1심서 징역 9년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는 1심서 징역 40년

2심에선 두 사건 병합…무기징역 선고

대법, 상고기각 판결하고 무기징역 확정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주환. 사진은 지난해 9월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주환. 사진은 지난해 9월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주환이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서 보복할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전주환은 A씨에게 351회에 걸쳐 불법촬영물과 협박 메시지 등을 보내 불안을 조성한 혐의,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를 요구하면서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스토킹 사건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일이 정해졌던 지난해 8월 18일 살해를 결심한 뒤 이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사건 1심 선고일로 정해졌던 지난해 9월 15일 하루 전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지난해 9월 29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올해 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올해 7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의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주환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