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은행권 내부직원 금융사고 피해액만 1962억원

회수액 221억원에 불과해…10분의1 수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최근 5년간 횡령 등 은행 내부 직원에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피해액의 단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2621억원, 그중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19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은행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221억원에 불과해 근 5년간 직원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이 1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 금융권의 직원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8646억원, 회수금액은 3755억원으로 43%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보험(60%, 188억), 저축은행(57%, 118억), 금융투자(53%, 3,156억), 여신전문금융(47%, 71억), 은행(11%, 221억), 대부(0.1%, 0.1억) 순이었다. 피해 규모가 작은 대부업을 제외하면, 은행서 유독 낮은 회수율이 나타난 셈이다.

아울러 은행의 직원 금융사고는 ▷2020년 10억에서 ▷2021년 296억 ▷2022년 903억으로 액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금융사고 금액 또한 ▷2020년 66억원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 등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권 전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 1조1066억원 중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451건 중 직원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전체 59%를 차지했다.

업권별 직원 금융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5943억원)가 제일 많고 은행(1962억원), 보험(314억원), 저축은행(209억원), 여신전문금융(153억원), 대부(67억원) 순이었다. 사고 건수는 은행(149건), 금융투자(47건), 보험(29건), 여신전문금융(26건), 저축은행(12건), 대부(1건) 등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