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차 앞을 가로막아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알코올치료강의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통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를 약 8분간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며 떼를 쓰며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전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송이 지연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