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3년마다 실시하는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별 중개수수료 실태도 파악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운영 실태 및 이용자 피해 사례 파악을 통해 바람직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조사 틀을 유지하되 2020년 조사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변화 실태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 국가별 중개수수료도 항목에 포함됐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이용 피해 사례가 다양해짐에 따라 피해 유형도 세분화한다. 피해 발생의 원인, 양상, 피해 구제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예방책 마련에 힘쓴다.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조사다. 조사원은 표본대상 업체 방문 시 여성가족부 공문, 조사원증,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조사에 대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관련 정책에 기반이 되는 만큼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