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 씨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