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경찰청' 동영상 캡처]
[유튜브 '경찰청' 동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채 PC방을 찾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성 검거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PC방에 60대 A 씨가 우산을 들고 걸어들어왔다.

만취 상태로 PC방을 이용하던 A 씨는 업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 우산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주변 손님들의 도움으로 우산을 간신히 빼앗아 내부를 확인해봤고, 이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산 안에는 약 30㎝ 길이의 흉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튜브 '경찰청' 동영상 캡처]
[유튜브 '경찰청' 동영상 캡처]

검거 당시 A씨는 “칼이 있는 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으며,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A 씨를 검거할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는 앞으로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