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 업무 방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 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입시비리 등 일가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4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 작성돼 제출된 점을 조씨 기소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머니인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는데, 정 전 교수에게 전부 유죄가 확정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분 중 딸 조민 씨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로 최종 판명됐다. 이 7대 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활용한 것으로 정 전 교수 사건에서 결론 났다.

조씨는 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합격함으로써 위계로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조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관련 입장 등을 토대로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정도를 남겨 놓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도 조 전 장관과 함께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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