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필로폰 소지한 범행일시 특정 못해
대법 “마약류 소지 범죄 특성 비춰 부득이”
“이중기소, 시효에 저촉되지 않아 방어권 침해 아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마약사범이 자신의 정확한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투약 및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범행일시를 ‘2021년 11월 하순 20:00경’으로 표시해 특정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또한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여서 A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며 “법정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2021년 11월 하순께 대구 달서구 월곡로 C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본인도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한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A씨도 처음 진술과 달리 C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도 감안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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