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만 받았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 전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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