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2015년 3월 태어난 자녀를 출생 신고 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 체포됐다.
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낳은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점은 출산시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장모이자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인 60대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A씨 아내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이 사실을 비밀로 한 채 범행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내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 아내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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