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차한 포르쉐 차량에 킥보드가 넘어져 흠집이 나자 수리비 등으로 차주가 최대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6일 올라온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 A씨는 “(지난 2일)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러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는데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해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앞에 흠집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교체할 정도가 아니라 도장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차주는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진술했고 A씨는 아니라며 부인했다.
다음 날 A씨는 문자로 사과한 후 합의를 요청했고 경찰서에서 만나고자 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
경찰 진술을 끝낸 후 그는 차주가 전화통화를 거절해 문자로 합의금을 문의했고 차주는 “수리를 마치면 견적서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며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에서 차주는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원 나올지도 모른다”며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저 정도 흠집에 (수리비)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느냐”면서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르쉐 718 박스터의 가격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그는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전했다.
이 글에는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견적은 좀 과한 것 같다”, “상식 선에서 살자”, “차주가 양심이 있나”는 등의 내용이 오갔다.
이밖에도 “왜 타지도 않을 킥보드에 올라타서 일을 키웠나, 글쓴이도 반성하시라”, “양쪽 의견 나오기 전 까지는 중립” 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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