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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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성폭력특례법상 비밀준수 등)로 기소된 오모(2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씨는 차량 폐차 사실, 거주지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을 알리지 않았고 신상정보 제공을 위한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아 기소됐다.

오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됐다.

그렇지만 주소변경·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을 알리지 않았고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