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한 여성 징병제 도입과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5일 이기식 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개월로 줄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한 국익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연말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를 앞두고 국격을 높인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고소 대상이 기관이어서 대학은 총장이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방부·교육부가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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