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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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 소독제를 뿌려 입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7시30분께 배달을 위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 소독제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약 12초 동안 손 소독제 펌프를 30회가량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40여분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던 입주민 B(38)씨가 이를 밟고 미끄러졌다. 그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바닥에 뿌려진 손소독제를 밟고 누군가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서도 내부에 손 소독제를 분사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구 쪽 바닥을 ‘조준’해 빠른 속도로 손 소독제를 분사했다”며 “1~2회가 아닌 30여회를 분사한 뒤 도포지점을 회피해 승강기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의도하거나 용인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