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성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피해 교사들의 엄벌 청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소속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 8명을 18회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에 설치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법원은 압수된 A군의 휴대전화를 몰수조치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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