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리구매 거래 모습.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담배 대리구매 거래 모습.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20대 남성들이 적발됐다.

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1)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SNS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올린 뒤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수량과 종류를 정해 담배를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은밀하게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대리구매한 담배를 공원 인근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구매로 챙긴 수수료는 담배 1갑당 3000∼5000원으로 확인됐다.

오명진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최근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수사를 했다”며 “청소년 상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