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피해자 구제조치…“전향적 태도”
이민청 추진 등 법무 업무영역 실질 확대 평가
검사 인사·시행령으로 검찰권 복원에도 집중
특유의 화법에 ‘장관이 정치무대 중심’ 비판도
“약자 보호 등 본연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향적 조치를 내놓고, 교정직 처우 개선과 이민청 설립 추진에 나서면서 법무부의 실질적 업무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 ‘실세 장관’이란 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줄이고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따라붙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는 17일 별도 행사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지난 1년 임기를 두고선 법무·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의미있는 조치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지연이자를 면제한 것 등이 눈에 띈다”며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법무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줬다는 점에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교정직 처우 개선에 나서고 이민청 설립 추진에 나서는 등 검찰 관련 업무 외에 법무부의 업무영역을 실질적으로 넓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원로 법조인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인 장관들이 재직하는 동안 법무행정이 많이 망가졌는데 비정상이었던 부분들을 정상화했다고 본다”며 “적어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줄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법무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검찰과 관련해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축소된 검찰권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부터 지난 정부 검찰 인사를 되돌리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임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로 개편을 앞두고 있다. 검찰 수사권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도 직접 설전을 주고 받는 일이 거듭되면서 장관 본인이 정치 무대 중심에 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나중에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장관으로서 할 일이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핵심적 자리에 있는 법무장관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하고까지 일일이 공방을 벌이면서 따지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최근 참여연대가 자신을 윤석열정부의 ‘퇴출 1순위 공직자’라고 지목하자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설전을 주고 받았다.
때문에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줄이고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존재 가치를 지키는 게 어느 분야든 가장 중요하듯 법무부도 마찬가지”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면서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는 본질적 업무들에 앞으로 더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향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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