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국회 인권센터 조사 받은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 [KBS 보도화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국회 인권센터 조사 받은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 [KBS 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회 고위공무원이 주스 병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기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았다. 직원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건강상 문제”라고 해명했다.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 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 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지통에 놓고 갔고,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직후 고위 공무원과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스려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도 덧붙였다.

A 씨는 이같은 기행 외에도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보고를 하러 온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면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폭언 의혹에 대해선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혹독하게 했지요.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며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