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은 대마를 흡연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10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11) 군에게 접근해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함을 느낀 B군은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친 뒤 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알렸고 학교 측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양주시 한 주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집 안에서는 대마와 흡연기구가 발견됐으며 소변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피해 아동 지원과 재범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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