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비자 연장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교수를 스토킹한 중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A씨는 2021년 12월13일부터 지난해 5월2일까지 담당 교수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12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16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
B씨는 A씨가 학업과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메일을 통해 "정직한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월급 많이 받아라", "내 등록금 다 빼먹냐" ,"연락하면 안 되냐", "인권센터를 아느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대답해라", "경고하겠다" 등 교수를 비꼬거나 항의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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