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김밥에 넣는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가공식품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쓰이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한식간장 등 간장류에는 1㎏당 0.25g이하, 식초는 1ℓ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당 0.012g 이하다.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대창농산이 제조한 것으로 판매 중단·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는 미표기 됐으며, 유통기한 2024년 4월 9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서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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