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태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20대 A 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들은 55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공장 인근에 모여 살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구한 뒤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기고 이를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 치면 11억6000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4g, 케타민 6g,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5000만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지에서 마약을 유통·판매했다.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을 썼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행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추진단'을 꾸려 수사망을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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