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이태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새벽 시간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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