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리 변호인 “13일 오전, 소장 제출할 것”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에 대해 유족이 13일 소송을 제기한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도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지난해 1월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해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가족이 나머지 인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됐으며 1심 결과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또한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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