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등 최근 전국 곳곳에서 낮술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경찰청이 24시간 단속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1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24시간 음주운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근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관공서나 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깨고도 차량을 모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5시에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반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 지역에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치는 이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는 술집 등이 몰려 있는 유흥가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도로 관리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 등지에서도 음주운전을 적발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에선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오후 5시 6분쯤 만취한 30대 여성이 6살 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같은날 경기도 하남시에선 오후 6시 30분쯤 덕풍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전날에는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배승아(9)양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이 크게 다쳤다.
거리두기 해제와 봄 철을 맞아 각종 모임과 이동이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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