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빚을 내면서까지 도박을 한 아내가 "내가 돈 버는데 도박으로 스트레스 좀 풀면 안 되느냐"는 반응을 보여 당혹스럽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결혼 15년차로 중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A 씨의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간 부부는 통장관리를 각자 해왔다.
문제는 아들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에 발생했다. 휴대전화에서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 내역이 나온 것이다.
아내는 100만~500만원씩 대출을 받고서 몰래 도박을 하는 중이었다.
A 씨는 아내에게 "두 번 다시 도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내는 이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이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다', '사업자금 융통을 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집을 담보 삼아 추가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다. A 씨는 동의했다. 과거에도 아내 사업 건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서다.
하지만 아내는 그 대출금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한다. 이에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채무독촉 최고장이 오고, 대부업체 사람이 집으로 직접 오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아내의 채무를 상당 부분 갚고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 그러자 B 씨는 "내가 돈도 버는데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면 무엇이 문제냐"고 따졌다.
A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내 동의 없이 진 빚도 부담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김혜은 변호사는 사연을 접한 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자기 동의 없이 진 빚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빚은 빚을 진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거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을 때 '내가 대신 갚겠다'는 등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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