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
작년 불법체류자 41만1270명…국내 체류 외국인의 18.3%
경찰 “범죄 피해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 통보 의무 면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불법체류자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18.3%를 차지했고, 외국인 피의자 수도 3만4511명에 달했다.
경찰은 강도,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와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청은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