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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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황장애를 겪다가 선수 생활을 스스로 접었다.

30일 서울시교육청과 대한럭비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 모 중학교 럭비부 소속 A(16)군과 B(16)군은 지난해 6월 전국럭비선수권대회 참가차 머물던 지방의 한 숙소에서 같은 럭비부 소속 C(16)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C군의 문제 제기로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교내봉사'(3호) 조치를 내렸다.

C군은 경찰에도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A군과 B군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을 받았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벌인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은 보호처분이 나오기 전 럭비 체육특기생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C군은 공황장애 등으로 럭비 선수의 꿈을 접고 일반고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 학기 서울 시내 초·중·고교 운동부 점검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는 올해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