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라고 생각한 여성이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이에 격분해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 15단독(남효정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B(41·여)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8분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평소 호감을 갖고 여자친구라고 착각했지만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화상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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