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단 폭파하겠다” 신고에 경찰 출동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헤하겠다”허위신고
매년 4000건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아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민연금 공단 건물 폭파" "윤석열 대통령을 헤치겠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 내용이다. 경찰이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112 허위신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자신이 소지한 다이너마이트로 의정부 소재 병원과 국민연금공단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A(52)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폭파하겠다고 신고한 장소에 출동해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위험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60건에 이르는 허위 신고 이력과 지난 2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 주거지에서 주취상태로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지난달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신고한 6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해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검거한 지구대는 애초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즉결심판 절차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남대문경찰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112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2호)상의 거짓신고에 해당한다. 특히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고의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짓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악의적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손해 배상을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112 허위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4153건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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