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이 대표의 추가 출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