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검사役’ 소추위원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한 정지 공백 최소화해야…기각 시 민주당 책임”
이날 오후 본회의서 표결…국민의힘 의총서 대응 논의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 표결에 오른다. 가결 시 국회를 대표해 ‘키맨’ 역할을 맡게 되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그러나 “(이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만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헤럴드경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 장관으로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미뤄지게 된다”며 “장관의 권한 정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시 국회를 대표해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소추위원이다. 김 위원장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 장관을 상대로 신문을 맡게 되는데, 그 역할을 여당 의원이 맡는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 국면의 변수로 거론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탄핵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앞선 경찰 수사 등을 근거로 이 장관의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빠른 시일 내에 심판이 마무리되고 이 장관의 권한이 복구되도록 사실상 ‘백지 구형’을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각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재가 국정 공백 상황을 오래 끌지 못하겠지만, 만약 총선 정국 때까지 길어진다면 민주당이 책임질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역대 탄핵 심판은 총 3번으로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64일) ▶박근혜 전 대통령(93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266일)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사소한 법 위반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임 전 판사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지 않고 대리인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도 시간을 끌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여당으로서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176명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소추안 의결 시에는 소추의결서 정본·등본 송달 절차가 이뤄진다. 국회의장은 정본을 법사위원장에게, 등본을 헌재와 당사자, 소속기관 장에 송달한다. 당사자는 의결서 송달과 동시에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한편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원인도 모르고 참사를 당한 문제에 대해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야당은 반응해야 한다”면서도 “김도읍 위원장만 스타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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