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주차 분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춘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하신거 이해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주차칸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글쓴이는 “평소에 한쪽에 잘 주차되있던 오토바이가 (주차칸)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길래 뭔가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해는 된다”며 “부디 조속한 시일내에 마음 풀리길 기원한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평소 주차칸이 아닌 주차장 구석에 주차를 해왔으나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매너주차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부착해 참다못해 주차칸 한 칸에 주차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같은 사정이 담긴 글을 A4용지에 적어 오토바이에 부착했다.
그는 “그동안 주차칸이 아닌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했으나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너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며 “오토바이도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주차 자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칸을 차지하는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매너주차 스티커를 붙여 정석대로 주차칸에 주차한다”며 “스티커를 붙이신 분이 융통성 있게 주차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 다시 이전처럼 주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괜히 시비걸어서 주차칸 하나 사라졌다’, ‘이륜차 주차구역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매너주차 스티커를 막 붙여도 되는거냐’, ‘주차비 혹은 관련 관리비를 내고 있으면 한자리 차지해도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2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도 주차장 한 칸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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