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 남성 1명 사망…작업자 2명은 경상

갈탄 피워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사고 발생

용인동부서, 공사장 작업반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예정

중재법 개선 방안 논의도…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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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장에서 외국인 국적의 30대 작업자가 양생 작업 도중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7분께 경기 용인시 유방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A(34) 씨가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작업자 2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작업자 2명은 갈탄을 피워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생 작업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작업반장 A(72)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중재법 시행에도 작업자들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는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248명·234건) 대비 오히려 8명(3.2%) 증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면 숨진근로자는 644명(611건)으로 전년(683명·665건)보다 39명(5.7%) 감소하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 단체들은 중재법으로 업건된 사용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11일 중재법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재법 개선 TF’ 를 발족, 올해 6월까지 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TF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한 처벌요건 명확화, 사망사고 형사 처벌에 대한 확행, 제재방식 개선 등 체계 정비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과 한계, 특성을 진단할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