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의류업체 카파코리아 대표 징역1년·집유2년
온라인쇼핑몰에 의류공급 가장해 36억 세금계산서 발급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온라인쇼핑몰에 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 의류업체 ‘카파’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를 받는 카파코리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회사 법인에 대한 각 4억원의 벌금은 선고가 유예됐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 B사에 실제 의류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총 36여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B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채 15억 9000여만 원 상당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19년 2~9월에는 10차례 걸쳐 22여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양사가 작성한 계약서상에는 2019년 9월 말이 지나면 판매대상 상품 전량을 환매수하고, 매도일로부터 매월 5900여만 원을 연 37%의 매매차익을 보장하는 현금으로 재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B사에서 실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거래수량 수십만 건 중 B사에서 판매된 제품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랜 기간 의류 판매업에 종사해온 피고인으로서는 적정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카파코리아는 2020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이탈리아 본사 측이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결국 12년 만에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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