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25일 혜화역서 선전전
“어제 불수용 의견 전달…재판 시작될 것”
“오세훈 시장, 사회적 대화하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서울교통공사(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제268일차 선전전을 열고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내 전장연은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튿날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인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사는 또 지난 6일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장연이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모든 사람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같이 참여해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다. 혜화역에서 이들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서 20~30초씩 멈춰서면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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