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청, 1년 한시 운영
집값 9억원 이하 차주 대상
소득제한·DSR 규제 제외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3.75%
공급규모 39.6조원
[헤럴드경제=성연진·서정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봉제한이 없다던데, 5억원 신도시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요?”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에 관계없이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주택 가격이 9억원보다 낮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에 비해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춰 출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이 주택 가격을 6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9억원까지 끌어올렸고, 보금자리론 이용에 적용되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기준도 없앴다. 자산이 적으나 소득이 높아 정책 모기지에서 소외됐던 고소득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상품인 만큼, 4%대 저금리로 운영된다는 점도 호응 얻을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만기가 10·15·20·30·40·50년 등 6가지로 나뉘었으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에 우대금리(최대 0.90%) 별도 적용시 3.75~4.05% 금리를 적용받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5~7%보다 최대 3~4%포인트 낮다.
또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금리 인하가 이뤄질 때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역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기간에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