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여원 가로챈 혐의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8억여원 챙긴 혐의 갭투자자도 구속 기소

피해자들 대부분 2030 사회 초년생

경찰서 불송치…검찰, 이의신청 안내

보완수사 거쳐 깡통전세 사기 밝혀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연합]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은 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이자 무자본 갭투자자인 A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무자본 갭투자자 B씨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가 주택 가격을 넘는 다세대 주택을 자기 자본없이 매수한 후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6명으로부터 5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기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8명에게서 8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8년 5월~이듬해 9월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도 받는다.

A씨의 경우 2018년 5월 형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같은 해 6월~2019년 2월 이 주택을 중개의뢰인(임차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의 형도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B씨의 누나는 2020년 12월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생 B씨를 대신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방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던 사안이다. 경찰 수사에선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A씨와 B씨 등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란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준 뒤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 등이 별다른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을 양수한 점을 확인했다. 또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더 많은데도 임차인들을 속여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A씨와 B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