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률·의료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직접적 인과관계 성립”…참사 사망자 159명으로 늘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의원 주최로 열린 국정조사 기간연장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 남았으나 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10대가 참사 관련 사망자로 인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자료를 내 3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과 의료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다.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해당 사망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10대 고등학생으로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3일 0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측은 참사 생존자가 트라우마로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이 학생의 어머니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등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죽은 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제 아이는 참사 직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신 상담 치료 한번 못 받고 죽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한 문자를 받고 생존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