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이사 최우향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수익 245억 인출, 분산 은닉한 혐의
김만배 명의 30억 배당금도 빌린 것처럼 꾸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200억 원대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 씨를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막기 위해 245억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해 수백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 원을 빌린 것처럼 꾸며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이들이 숨긴 자금 중 148억원 상당의 수표를 찾아내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김씨와 또 다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정영학 씨의 재산 총 800여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재산을 동결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씨, 남씨, 정씨가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이다. 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최대치)으로 법원이 인용한 추징보전액은 약 444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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