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거나 모른척’ 73%로 가장 많아…항의 > 퇴사 順
5인 미만 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20대에서 퇴사율 높아
괴롭힘 행위자 ‘상급자’ 1위…자해 등 극단선택 고민도 7%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작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0%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자 44.6%는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 응답)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비중이 73.2%로 가장 컸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23.2%, ‘회사를 그만뒀다’ 22.1% 순이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절반 가까운 47.4%로 대기업(11.3%)의 4배가 넘었다.
퇴사율은 여성(30.6%)이 남성(15.4%) 보다, 비정규직(34.5%)이 정규직(13.4%) 보다 배 가량 높았다. 또한 20대(32%)가 50대(15.9%) 보다 회사를 관두는 경우가 많았다.
괴롭힘 경험자의 37.5%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3.6%로 나타났다.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은 58.9%였다.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경험자는 7.1%로 조사됐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 26.1%, 비슷한 직급의 동료 18.9% 순이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9.5%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우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