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협조, 검찰 소환요구에도 자진출석”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 수사는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차례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갖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야당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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