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들 기소하며 수사 필요성 우회 강조
불법성 자금 수수 혐의 연결점 확인에 초점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 책임 규명과도 관련
이 대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최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구조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해당 불법자금 관련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 한 중대범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걸 최측근들의 공소장에 우회적으로 기재한 셈이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도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나 혐의점을 적진 않았지만 결국 향후 수사는 이들 혐의와의 구체적 연결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죄명은 다르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성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
때문에 이들이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불법성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가족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배임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차원에서도 불법성 자금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손해를 입으면서 대장동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과정에 뇌물 등 불법 자금이 흘러간 사실이 포착될 경우 배임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범죄로 꼽히는데, 뇌물 등 부적절한 돈이 오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혜와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구조 결정에 있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이 최종책임자일 수 있겠냐고 의심한다.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영으로 추진됐으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관 합동으로 바뀌어 추진됐다. 배당이익 배분 과정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7% 보유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4040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았는데,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어떤 보고를 받고 관여했는지, 공사 측이 손해를 볼 것이란 점을 알면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결정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기소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과 조사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치적 동지’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지난달 구속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습니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유 전 본부장이 측근으로 거론되자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던 발언도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맥락으로 정 전 시장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을 기소한 후 “최고 지방자치권력인 시장·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진상 실장이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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