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의원, “개정안 통과로 주요 산업기술의 보호 체계 강화 기대”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 주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고의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처벌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가 확대돼 산업기술의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홍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의 확보 여부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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