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기자에 징역 1년6월 구형
유죄 선고 시 한동훈 여론전 불리
항소심 무죄땐 ‘권언유착’수사 탄력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열린다. 편지를 보낸 행위만으로도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내년 1월 19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결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며 강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지목됐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은 이들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해 한 장관을 기소하지 못했으나, 이 전 기자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여론이 불리해 질 수 있다.
반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사건 수사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1심 무죄 선고 후 시민단체가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초 제보자 지모씨의 제보를 받고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와 그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기자도 1심 선고직후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이를 ‘거짓 선동’ ,‘공작’이라 규정했다.
쟁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원에게 편지를 보낸 행위만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전달한 편지 내용만으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교정기관에서 편지가 검열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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