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범죄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인 범죄 피해자에게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없이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가운데 가정폭력,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구는 올해 27명에게 총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명에게 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매년 40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해 범죄피해자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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